군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가 지난달 24일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순경 공포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용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 지난 2008년 개정됨에 따라 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했다.
이로써 순창지역 개인택시와 1톤미만 영업용(1대소유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4월중 조례가 공포되면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지 않아도 양도·양수를 인가받을 수 있어 지역내 생계형 운송사업자와 용달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순창군내 영세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46명, 개별용달 67명 등 총 113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