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관리방식제도 시행과 관련한 종합-전문건설업계간 갈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주된 공사비 46억원 규모의 전주시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놓고 양측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건산천 복원사업 입찰공고와 관련, 19일 전주시를 항의 방문해 입찰참가자격을 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가 공고문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4개사로 명시하는 바람에 참가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업체 280개사중 30여개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 250여개사가 입찰참가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는 앞서 입찰공고문에서 공동수급체는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체(55%)+토공사업(12%)+석공사업(27%)+조경식재공사업(6%)'면허와 실적을 보유한 4개사로 구성토록 했다.
이럴 경우 도내 석공사업체 235개사중 시공경험과 경영상태평가를 모두 총족하는 업체는 30여개사에 불과,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건협 전북도회의 주장이다.
이선홍 건협 전북도회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올들어 타지역에서 발주된 30여건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에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들어 발주된 타지역 주계약자방식 공사 입찰 31건중 전주 건산천을 제외한 30건은 '전문업체 1개사 이상을 선택'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발주한 범어사 상하행길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이같은 갈등으로 5일 예정된 입찰을 취소, 재검토후 재입찰할 예정으로 알려져 전주시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정정공고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양측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영옥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법적 근거하에 시행된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종합-전문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데 종합업계가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미 발주된 공고를 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처음 발주하는 방식이어서 운용요령에 충실히 따랐다. 1개 이상 업체를 선택하도록 할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의 공종만 참여시켜 사실상 주계약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정정 불가방침을 피력하면서도 "실적을 갖춘 석공업체가 35개사에 불과한 것은 몰랐다.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혀 정정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주계약자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조정·계획·관리를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분담한 공종의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