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수십대 설치·운영하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업주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41)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영업장소를 알선해 주고 손님을 모으는 등 영업을 도왔다가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내용 중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라는 부분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해 8월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기가 혼자서 하는 1인용 게임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