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바바리맨' 항소 기각

주택가서 초등생 상대 상습 음란행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2일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권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와 성충동 조절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음란행위 사실을 어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 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양(11)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