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와 성충동 조절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음란행위 사실을 어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 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양(11)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