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문규)은 내달 25일까지 산불방지기간동안 공원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흡연,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구역(샛길)출입, 야생식물채취, 야간산행(비박) 등이다.
적발시 과태료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취사행위 10만원, 오물투기 10만원, 흡연행위 20만원, 야영출입금지위반 50만원, 야생식물채취(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신고전화는 063-322-3174~5(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