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문이 전면 공개되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돼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낸다.
대법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관 연임심사 강화와 전자 민사소송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6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방안을 기초로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1,2심과 대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추진된다. 대법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가 이뤄지면 법률시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법원도서관에서만 열람을 허용하고 중요 판결은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비실명화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미뤄왔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총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