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열린 오찬이 끝난 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참석자였던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 대표를 상대로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사장 1순위 추천 과정과 곽씨에게 직접 청탁받은게 있는지, 담당 과장을 시켜 응모를 안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찬장에 곽 전 사장이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는 본래부터 아는 사이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당시 오찬이 정 대표의 환송연이 아니라 곽 전 사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의 정치검찰이 우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며 법정출석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