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왕태형)는 부채 및 자연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경영회생 지원사업' 2010년 2차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
경영회생 지원사업은 부채의 증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부채를 상환해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장기임대하고, 환매권도 보장해 준다.
신청 대상자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시설원예 및 축산업에 관련된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농지은행팀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