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8년께 남원시 금지면 골재 채취장 입구에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는 골재채취업자의 부탁과 더불어 승용차 한 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날 오전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