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자료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인해 국회의 정책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와 행정부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감독 및 견제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자료요구 문제로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의정활동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부처는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법무부·대법원·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통일부·소방방재청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에 자료요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제출기간 규정,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 자료가 해당 부처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일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유인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한 부처는 예산액 조정 또는 결산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부처는 예산액 조정 등을 오히려 회피하게 된다"며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학습효과에 의해 자료 미제출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류제출을 거부·해태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장관에 대하여 해명·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