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인사 시기에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이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평소 친분이 없고, 청탁자가 구체적 청탁 과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점, 이례적으로 인사 후 한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승진 사례금을 줬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익산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 씨로부터 사례비 조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