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인사 시기에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의심해 볼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평소 친분이 없고, 청탁자가 구체적 청탁 과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점, 이례적으로 인사 후 한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승진 사례금을 줬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씨로부터 사례비 조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