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해상교통 안전확보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2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 유람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또 내해구역과 연안구역으로 단속지역을 나누고 중소형 경비함정, 연안술찰정을 취약 항·포구 길목에 배치할 방침이며 고군산군도, 말도, 십이동파도 등의 근해에는 연안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은 형사처벌, 5t 미만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