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에 따르면 정 후보측은 이날 오후 5시 37분께 김 지사측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후보측은 지난 달 25일 '김 지사측이 공공단체를 동원해 대규모 불법 당원모집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한 바 있다.
전주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번 고발장의 경우 통상적인 친고사건과 달리 취하서를 제출한다고해서 사라지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검찰의 수사 지속 여부 등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측의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거론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정 후보를 고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