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으로 차 받은 혐의 전 남원시의원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이형택)은 7일 회사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중형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남원시의원 김모씨(6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승용차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골재채취업자 대표 설모씨(6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초 설씨 등으로부터 회사 진입로 확포장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쏘나타 승용차 1대(23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설씨 등에게 현금을 받아 설씨의 통장에 입금하고 승용차를 사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