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협의 '기대 크다'

전북도의 현안인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놓고 한·미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한미군은 군사기밀 노출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2월22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신규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이 문제를 조율할 '한·미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과거 국제선 취항에 대해 콧방귀도 뀌지 않던 주한미군의 경직된 태도에 비하면 진일보된 자세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문제를 전향적·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군산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의 개정이다. 1992년 작성된 이 합의각서는 '군산공항은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국제선 취항을 불가하게 만든 규정이다.

 

이 합의각서는 SOFA에 근거한 것인데 SOFA는 1967년 2월 9일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행정협정이다. 주요 내용중 시설사용권에 대한 소급 인정과 노무원 해고의 자율성 인정,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 등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대표적 불평등 조항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땅을 주한미군에 내주고 우리 민항이 뜨고 내릴 때마다 미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우리 땅인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켜 달라며 미군에 애걸복걸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SOFA 때문이다.

 

차제에 SOFA 개정도 과제이지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제한을 규정한 합의각서를 개정하는 것이다. 합의각서 개정에는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모두 나와 있는 만큼 개정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실무협의회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우리 측 구성원인 국방부와 국토부 실무자들을 움직이는 한편 정보제공 및 파악,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과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쉬운 쪽은 전북도이지 그들이 아니다.

 

전북은 항공오지이다. 글로벌 시대에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전북도는 국제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