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그동안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곽 전 사장은'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돈 봉투 2개를 두고 왔다'고 주장을 펴왔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맞아 떨어지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이른바 '물증없는 뇌물사건'의 전형으로 불렸으며, 결국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장소와 시점, 동기 등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하는 반면,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액수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여러번 바꿨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13차례 공판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나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6월2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 H사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8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한전 총리가 이날 판결과는 무관하게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