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농아인협회 전 전주시지부장 김모(42) 씨를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외부강사를 고용해 농아인 등을 상대로 수화교육을 했다며 허위 사업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모두 4천9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농아인협회 지역 지부장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활동비가 필요해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