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JTV) 카메라 기자 김모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 전주방송 건물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 중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할복을 기도했다.
김씨는 당시 심한 출혈이 있었지만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덕유산 촬영 때 카메라가 넘어지면서 파손되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2개월과 변상금 200만원 납부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