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전세버스 버젓이 불법영업

개인소유 車 회사 명의로 등록 상주영업…사고땐 승객 보상 문제도

봄철 관광철을 맞아 전세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지역 전세버스 업계에서 지입제 전세버스 영업행위와 주소지를 벗어난 상주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부안고속관광 등 부안지역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 소유의 버스를 전세버스 회사 명의로 등록해놓고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지입제와 주소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지사 및 차고지를 두지 않는 상주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부안지역에는 익산·정읍·김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에 등록해놓고 영업하는 지입제 차량이 10여대가 넘고 있고 지점 및 차고지를 두지 않고 상주영업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정식 등록을 거쳐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 전세버스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가 외지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입제 차량을 이용하다 대형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우려도 낳고 있다.

 

부안지역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내에 불법영업하는 지입제 전세버스가 20여대 가까이 되고 있다 "며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전세버스 지입제 실체를 밝히는등 강력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전세버스회사 지입제 차량을 적발해내는 어려움이 뒤따라 차고지가 아닌 노상주차위주로 지도단속을 펴고 있다 "면서 "앞으로 전북도와 합동으로 지입제 차량의 불법영업과 지점및 차고지 설치없는 상주영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