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지규모가 5㏊ 미만인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거주해야 하며 초등학교 취학전인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두어야 한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