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2주(12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출산 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우미 지원은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하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출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장애아·희귀 질환자·한부모 가정·장애인 산모·결혼 이민자 가정·휴폐업한 영세업자 등은 예외 기준을 두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 지원, 철분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의 각종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여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