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지난해 임실군의회가 발의, 올해 임실군이 제정한 여성상은 매년 1명을 선발한다.
후보 자격은 현재 임실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여성으로서 가정화목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여성복지 및 불우이웃 돕기 등에 헌신, 봉사한 여성이면 된다.
하지만 임실군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군민의 장 수상 대상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추천은 관내 공공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읍·면장에 자격이 주어지고 접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은 공적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제 15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