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가 수사과장직을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직 수사과장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수사과장마저 비리혐의로 직위해제 되는 등 내리 3명이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잃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모 수사과장(경정)을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양 과장은 직위를 이용해 일반인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고, 소나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등 개인비리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수사과장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2년과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또다른 전직 수사과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두 전직 수사과장은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 축소·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리 3명의 수사과장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전북경찰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 과장은 경정 승진 2개월여만에 비리 혐의가 드러나, 승진과 인사발령에 대한 자체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후임 수사과장 인선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보다 신중하게 인물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