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A씨는 지난달 15일 농협 중앙로지점에 18억원짜리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찾으려고 했다. 이 어음은 한 웨딩사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액면가 18억원이 적힌 1장짜리였다. 하지만 농협 직원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가 개설된 지점 등을 통해 어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어음발행자로 적시된 웨딩사업자가 "그런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웨딩사업자의 말 한마디에 18억원짜리 어음은 휴지조각이 됐고, A씨는 큰 손해에 직면했다.
현재 이 어음 위변조 사건은 군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