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4일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40대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44)와 B씨(40) 부부는 가족(5명) 명의로 지난 2003년부터 상해보험 등 무려 23개 보험사의 95개 상품에 가입한 뒤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총 874회에 걸쳐 4억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매달 500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사가 통원치료와 퇴원을 권유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장기 입원을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부부가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간 것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 부부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