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해로부터 시설물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63%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과 온실의 경우 세입자가 풍수해를 입으면 복구비의 90%까지 지급되는 약관이 신설, 보강됐다.
반면 국가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주민자율방재 의식고취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부가보험료는 10%,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위험보험료는 5%를 각각 축소됐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조기에 가입해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귀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