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소 업주김모(5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최근까지 중국 마약 공급책에게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송금한 뒤 히로뽕 40g을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와 모텔 등지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에서 히로뽕을 보낸 공급책의 신원과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