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진료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은채 거즈를 집어 자신의 성기를 닦아 경찰에 제출했다"며 "1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피해자의 질액이 함께 검출된 거즈를 증거물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손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질액이 거즈에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 당시 피해자 남편이 진료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점, 피고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경찰의 유전자 채취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비춰볼 때 유죄를 내린 1심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T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 B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