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세대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불량주택이며, 집수리 범위는 지붕개량, 벽체·천정·부엌·화장실·창호 개보수, 방수, 도장, 도배, 장판 교체 등으로 세대당 250만원씩 지원된다.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세대와 주거 현물급여 및 집수리사업 등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집수리 사업은 군에서 위탁받은 고창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