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군-경찰서 합동 밀집지역 집중단속 활동 강화

임실군과 임실경찰서는 이달부터 임실읍과 오수면, 관촌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에 나선다. (desk@jjan.kr)

주차공간 부족과 주민편익 차원에서 홍보와 계도에 그쳤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임실군과 임실경찰서가 이달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임실읍을 비롯 오수면과 관촌면 등지에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렸으나 지금은 공용주차장 확보로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상업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 홀짝제를 오랬동안 시행해 왔지만 주민의 의식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과 사고위험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임실군과 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 응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임실읍의 경우 차량운행과 인구가 밀집된 운수삼거리 인근과 농협군지부 구간 등이고 오수면은 삼계면 입구에서부터 금암교 구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 관촌면은 대원주유소에서 우체국 사이이며 강진면도 갈담초등에서 버스터미널까지에 대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지역에는 24시간 고정식 무인 CCTV를 설치,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는 물론 강제 견인도 불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쳐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청정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주민의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