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논 농업에 종사한(휴경포함) 농업인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이며, 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