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 모병원 전직 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피해자의 질액이 함께 검출된 거즈를 증거물로 인정했지만, 사건 당일 진료 중 피고인의 손에 묻은 피해자의 질액이 거즈에 옮겨 묻을 수도 있어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 당시 피해자 남편이 진료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피고인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경찰의 유전자 채취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를 내린 1심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온 B씨를 진료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