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성원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15일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성원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휘문 현 성원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 결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인은 국내외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