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뇌물로 받은 3000만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초 전주시청 시유지 매각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