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면세유업자 김모씨에게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군산해양경찰서 전 형사계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800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안경찰서 전 수사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정읍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 4명의 경찰에게 돈을 준 면세유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주변 정황 등을 감안하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권을 저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