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새만금이 국가 백년대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내부개발의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접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둘러싼 내홍(內訌)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상경계선은 갯벌이나 수심이 깊은 수로의 중앙 등을 기준, 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반영돼 해면의 경계개념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들고 "이를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 그대로 표기됨에 따라 전국의 연안도시가 해상경계선에 따라 각종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에도 옹진군과 태안군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판결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 그 매립지는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는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때 기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사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관행을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간 분쟁을 억제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차원의 결정이라 판단되므로 이와 상반되게 행정구역이 재설정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새만금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공유수면이 매립된 이후에 확정돼야 하고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에 따라 시설물 등록 및 이관, 교통안전문제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 대하여 방조제 관할 구역을 먼저 책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