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예비역 소령 A(45)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 군무원 B(49.여)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특정업체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500여 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현역 대령과 군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