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49)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육군본부 소속 예비역 소령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군무원 B씨(49)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씨로부터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씨는 사업 수주업체로부터 1억65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정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이며, 검찰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