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A씨는 교복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금 받은 교복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전주의 한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위원회로부터 받은 교복대금 69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