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실시된 정읍지역위 기초의원 바선거구(수성·장명동)에서 기호 3번 황광욱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황광옥'으로 표기돼 투표가 이뤄졌다며 재심을 청구한 해당 후보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황 후보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역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2일 민주당에 재심 청구와 함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선거에서 기초의원 바선거구는 황 후보를 포함 5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의 후보가 선출됐으며 황 후보는 4위를 기록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시 경선에 나섰던 5명의 후보는 재대결을 해야 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