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7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씨(6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또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