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수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6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했다 낙태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