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임형태)은 2일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의료과실로 휴유증이 생겼다며 김모씨(63)가 도내 한 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18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기자 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