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사칭하며 교사와 사귀다 거짓임이 들통 나자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무직)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교사 A씨를 만나 자신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고 속여 교제를 시작했지만 거짓임이 들통 나자 '근무하는 학교에 알리겠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60여 차례 김씨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