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2008년 18대 총선의 사건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하고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첫 재판날짜를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선고 후 양형 자료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선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예규를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불법 선거운동은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고 더는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문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