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회가 열린 경위와 구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수막의 주된목적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데 있기보다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보험사 및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ㆍ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나 목적이 포함됐더라도 위법성조각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년 9월 초 H보험사 앞에서 '흑자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등 회사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구호가 적힌 패널을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미지가 중요한 보험사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적시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씩을선고했고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