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으로 주거 터전을 옮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귀농·귀촌지원 조례가 이한기·이부용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내달 공포될 예정인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은 제5대 진안군의회 들어 16번째로 사실상 마지막 입법발의건인 데다, 역대 의회 사상 최초 공동 발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30일 공동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과 주민과의 화합지원 등의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서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등 시책 활성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농업', '귀농', '귀촌' 등의 정의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협의회 설치, 구성, 역할 정례화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의 취소 및 지원의 회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이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제3장 귀농·귀촌협회, 제4장 재정지원 및 사업 등을 근거로 총 14조의 세부규칙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