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추가된 소득과 장애에 따른 비용의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한다는 것.
혜택을 볼수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오는 6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지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에 흡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또 그동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등 2종류로 분류된 장애연금은 오는 7월부터 1종류로 합산,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액의 5%인 9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을 합산하면 장애인연금액은 최대 15만원이 예상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되고 있으며 연금대상자는 신청 후 자산조사 등을 거친 뒤 선정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기대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640-2441)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