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명의 도용 장학금 1000만원 챙긴 40대 집유

 

도내 한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이주여성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10일 한 장학재단이 이주여성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빼돌려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사회적기업 대표 K씨(4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이주여성 개인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해 장학금을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